2024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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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상혜택 안내] 2019 대회 수상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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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9 11: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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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2019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에서 수상하신 모델 여러분을 위해 다양한 수상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상혜택은 결선에서 입선이상 수상을 하신 모델에 해당됩니다.
결선진출은 하셨으나, 중도포기,현장이탈 및 포기 등의 참가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선이상의 한복모델은 대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상혜택(국제교류대표단 활동, 문화교류행사 활동, MC활동, 화보촬영 등 홈페이지 및 SNS 추후 공지 참조)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지원시점과 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수상혜택 안내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할 수 있으며,
 징계시 최대 활동자격 박탈, 상금반환, 수상혜택 제외 등의 징계를 집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대회참여 전후로 심사 등의 비위
2. 한복모델로서 품위를 낮추는 범법행위
3. 대회이미지 실추로 판단되는 행위
4. 사회적인 이슈 또는 물의가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와 연관되어 활동하는 경우 (패션쇼,촬영 등)
5. 조직위에서 승인하지 않은 한복분야(타대회,촬영,패션쇼 등) 관련 활동 (사안에 따라 조직위에서 검토)
6. 제보를 통한 검토결과 문제가 있는 행위


상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념하여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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