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한복대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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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2 20:2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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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입니다.
한복대여와 관련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여러 한복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접수되어 피해자들의 제보를 귀담아 듣고 빠르게 반영하기 위하여 조직위는 한복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한복 관련 규정 변경사유 안내]
조직위에서 지정하지 않은 한복업체에서 얄팍한 상술로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우리 대회 참가자들을 현혹하기에 참가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복 관련 규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사례>
“대회 선발의 기준이 한복이라는 허위사실을 SNS에 기재하여 현혹하는 행위”
“심사기준에서 한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기재하여 현혹하는 행위”
“해당 업체 한복을 입고 결선에 진출했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기재하여 현혹하는 행위”
“많은 참가자가 해당 업체 한복을 입고 수상했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기재하여 현혹하는 행위”
상기와 같은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조직위와 공식한복지정업체에서 제공하는 한복 외에는 어떠한 한복도 반입이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한복으로 대회 참가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한복맵시를 더 표현하기 원하는 등 참가자가 희망할 경우 공식한복지정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복 관련 규정 변경사항 안내]
본선대회장에서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한복’과 ‘공식한복지정업체에서 대여한 한복’을 제외하고 개인한복 및 타업체 한복 반입을 금지하며, 2018. 3. 31일에 개최되는 전주·전북 지역본선부터 적용됩니다. (3월24일 서울·경기지역 본선대회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식한복지정업체 운영 안내]
본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한복은 원단 재질 및 디자인 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한복입니다.
공식지정업체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한복보다 고퀄리티의 한복을 안내드리다 보니 가격대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본선대회에서는 한복 자체에 대한 심사가 전혀 없으므로, 무리하시면서 한복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선진출을 기념하는 특별한 순간을 원하시거나, 무대에서 좀더 맵시를 뽐내고 싶으시거나, 본인의 신체사이즈를 고려하여 별도로 준비해야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식지정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선대회장 한복대여 안내]
1. 기본한복으로 기입하신 치수별, 종류별로 다양한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무료입니다.
2. 속치마 희망시 지원해드리며, 무료입니다.
3. 한복을 입으실 수 있도록 여성스텝이 일대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복을 지원해드리고 모든 본선대회 종료시까지 변경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본 내용은 2018. 3. 31일에 개최되는 전주·전북 지역본선부터 적용됩니다. (3월24일 서울·경기지역 본선대회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 올림.
2018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입니다.
한복대여와 관련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여러 한복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접수되어 피해자들의 제보를 귀담아 듣고 빠르게 반영하기 위하여 조직위는 한복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한복 관련 규정 변경사유 안내]
조직위에서 지정하지 않은 한복업체에서 얄팍한 상술로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우리 대회 참가자들을 현혹하기에 참가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복 관련 규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사례>
“대회 선발의 기준이 한복이라는 허위사실을 SNS에 기재하여 현혹하는 행위”
“심사기준에서 한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기재하여 현혹하는 행위”
“해당 업체 한복을 입고 결선에 진출했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기재하여 현혹하는 행위”
“많은 참가자가 해당 업체 한복을 입고 수상했다는 허위사실을 SNS에 기재하여 현혹하는 행위”
상기와 같은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조직위와 공식한복지정업체에서 제공하는 한복 외에는 어떠한 한복도 반입이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한복으로 대회 참가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한복맵시를 더 표현하기 원하는 등 참가자가 희망할 경우 공식한복지정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복 관련 규정 변경사항 안내]
본선대회장에서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한복’과 ‘공식한복지정업체에서 대여한 한복’을 제외하고 개인한복 및 타업체 한복 반입을 금지하며, 2018. 3. 31일에 개최되는 전주·전북 지역본선부터 적용됩니다. (3월24일 서울·경기지역 본선대회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식한복지정업체 운영 안내]
본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한복은 원단 재질 및 디자인 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한복입니다.
공식지정업체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한복보다 고퀄리티의 한복을 안내드리다 보니 가격대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본선대회에서는 한복 자체에 대한 심사가 전혀 없으므로, 무리하시면서 한복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선진출을 기념하는 특별한 순간을 원하시거나, 무대에서 좀더 맵시를 뽐내고 싶으시거나, 본인의 신체사이즈를 고려하여 별도로 준비해야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식지정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선대회장 한복대여 안내]
1. 기본한복으로 기입하신 치수별, 종류별로 다양한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무료입니다.
2. 속치마 희망시 지원해드리며, 무료입니다.
3. 한복을 입으실 수 있도록 여성스텝이 일대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복을 지원해드리고 모든 본선대회 종료시까지 변경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본 내용은 2018. 3. 31일에 개최되는 전주·전북 지역본선부터 적용됩니다. (3월24일 서울·경기지역 본선대회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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