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선 심사 관련 제보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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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27 12:1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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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 참가자께서 심사위원 인스타그램에 인천대회 참가자 사진이 올라와 있어서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제보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본 조직위는 곧바로 엄중한 내부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인천본선에 참가하게 된 참가자 A는 몇 년전 공식업체 중 한곳에서 결혼한복으로 인연이 있던 분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공식업체를 방문하면서 심사위원 B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 B는 본인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인천지역에 A가 참가하게 되어 심사에 신경쓰지 않고 심사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A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천본선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B는 사적으로 심사위원 C에게 옛 고객과의 만남을 알려주자,
C는 이미 심사가 종료되어 심사표가 조직위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도 없이 A와 B의 사연에 호응을 하였던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사위원 B와 C는 참가자 A의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 없으며 인천본선 심사는 참가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B와 C가 A의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감히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제보자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다른 참가자 입장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의견에 조직위는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제보자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어떠한 오해 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심사위원 B와 C는 인천본선 심사에 어떠한 비리나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전혀 없지만 심사위원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며,
참가자 A는 억울하지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오해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직위는 대한민국한복모델선발대회의 발전과 더욱 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심사위원 B, C 및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참가자 A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1. 참가자 A의 결선진출 합격 취소 및 참가비 전액 환불
2. 심사위원 B, C의 본선대회 4회 심사위원 참가자격 정지
3. 최초 제보자에게 소정의 포상금 지급
4. 심사위원 전체 재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공정한 대회운영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보해주신 제보자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 올림.
2018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 참가자께서 심사위원 인스타그램에 인천대회 참가자 사진이 올라와 있어서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제보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본 조직위는 곧바로 엄중한 내부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조사 결과,
인천본선에 참가하게 된 참가자 A는 몇 년전 공식업체 중 한곳에서 결혼한복으로 인연이 있던 분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공식업체를 방문하면서 심사위원 B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 B는 본인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인천지역에 A가 참가하게 되어 심사에 신경쓰지 않고 심사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A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천본선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B는 사적으로 심사위원 C에게 옛 고객과의 만남을 알려주자,
C는 이미 심사가 종료되어 심사표가 조직위로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도 없이 A와 B의 사연에 호응을 하였던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사위원 B와 C는 참가자 A의 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 없으며 인천본선 심사는 참가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B와 C가 A의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감히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제보자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다른 참가자 입장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의견에 조직위는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제보자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어떠한 오해 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심사위원 B와 C는 인천본선 심사에 어떠한 비리나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전혀 없지만 심사위원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며,
참가자 A는 억울하지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오해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직위는 대한민국한복모델선발대회의 발전과 더욱 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심사위원 B, C 및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참가자 A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1. 참가자 A의 결선진출 합격 취소 및 참가비 전액 환불
2. 심사위원 B, C의 본선대회 4회 심사위원 참가자격 정지
3. 최초 제보자에게 소정의 포상금 지급
4. 심사위원 전체 재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공정한 대회운영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보해주신 제보자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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